임대사업자 전수조사… 임대료 年5% 넘게 올렸을땐 제재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3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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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국 지자체와 합동 점검
임대의무기간 등 불이행 적발땐… 과태료-등록말소-세제혜택 환수
6월까지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정부가 이달부터 전국의 등록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규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다. 특히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 규정을 지키지 않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다. 의무규정을 어기면 과태료 부과나 등록 말소, 세제 혜택 환수 등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국토교통부는 임대사업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합동 점검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0년 등록임대 관리강화 추진 계획’을 이달부터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발표한 12·16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의무규정 위반 여부를 전수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등록 임대사업자는 48만1000명에 달한다. 1994년 임대등록제가 처음 도입된 후 정부는 임대사업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해 왔다. 장기 임대를 유도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는 목적이었으나, 일부 임대사업자가 의무는 지키지 않고 혜택만 누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토부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의무 위반자 적발에 나선다. 합동 점검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3∼6월)을 포함해 12월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의무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사업자 등록 말소 및 세제 혜택 환수 등이 이뤄진다. 다만 자진신고 기간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면 경미한 의무 위반인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 임대차계약서 양식 미사용’ 등의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면제해준다.

점검 항목은 임대사업자의 공적 의무 전반이다. 특히 핵심 의무인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중점 조사한다.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를 하지 않은 건은 기간이 종료된 후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 기초지자체에서 동시에 점검을 추진하고, 사업자 세제 혜택이 크거나 최근 주택 가격이 크게 오른 지역 등은 점검을 더욱 집중적으로 한다. 국토부는 위반 의심자의 사전 분석을 맡고, 지자체는 위반 의심자 조사 및 과태료 부과 등을 담당한다. 과세 당국은 처분 결과를 반영해 세제 혜택을 환수한다.

임차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호 정책도 강화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세제 혜택을 환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가구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임차인에게 해당 주택 전체의 선순위 보증금 정보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중대 의무 위반으로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는 2년 안에 재등록을 제한하도록 등록 요건도 강화한다. 또한 국토부와 지자체에 전용 신고창구인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 센터’를 6월 신설해 임대사업자의 위반 행위를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등록 임대사업의 제도 개선과 관련 교육 및 홍보도 확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체계적으로 등록 임대사업자를 관리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임대사업자#전수조사#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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