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중 신종 코로나 감염되면 산재 보상 받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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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임금의 70% 수준 지급

직장에서 근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1일 근로복지공단은 신종 코로나 관련 산재 보상 업무처리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와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공항 검역관 등이 업무 도중 감염자와 접촉해 신종 코로나에 걸리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군이 아니라도 신종 코로나 감염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출장 중 감염자와 같은 비행기를 탔거나, 회사에서 확진 환자와 접촉한 경우다. 다만 회사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았다면 출퇴근 시 감염돼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업무관련성 여부는 개별 사건에 대한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신종 코로나 감염에 따른 산재 보상은 평균 임금의 70% 수준인 휴업급여로 지급된다. 회사에서 유급휴가를 받으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회사가 규정한 유급휴가비가 평균임금의 70%에 미치지 못하면 산재 보상을 받고, 넘으면 유급휴가를 받는 게 유리하다. 공단은 산재 환자가 요양한 병원에서 신종 코로나 환자가 발생해 격리될 경우 이 기간만큼 산재 요양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휴업급여도 지급된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산업재해#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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