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50세 이상 근로자에 ‘재취업 서비스’ 의무화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1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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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中企에도 확대 계획
취업알선-창업교육 등 직업훈련

올해 5월부터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에 다니면서 이직을 준비하는 50세 이상 근로자는 회사로부터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인생 이모작을 준비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에 대한 정부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도 확대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개정한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을 1일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올 5월부터 1000명 이상 대기업은 △50세 이상 △1년 이상 재직 △정년·희망퇴직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근로자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의무 제공해야 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더라도 기간제 근로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재직기간이 3년 이상이면 재취업 서비스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기업이 제공하는 재취업 서비스에는 진로·생애경력설계, 취업 알선, 재취업·창업교육 등이 들어간다. 근로자가 이직하는 날 또는 이직 예정일 3년 내에 해당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만약 경영상 해고 등으로 이직이 급하게 결정됐다면 기업은 이직 전 1년 또는 이직 후라도 6개월 내에 서비스를 제공해도 된다. 사업주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기 어렵다면 전문기관에 위탁해도 된다.

정부는 급속히 늘고 있는 50세 이상 근로자들의 제2의 인생 준비를 돕는다는 취지에서 시행령을 개정했다. 1000명 이상 기업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은 만큼 사업주 입장에서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지난해 전체 기업 가운데 1%만이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1000명 이상 기업들은 19.5%가 이 서비스를 지원했다. 2018년 기준 1000명 이상 사업장은 945곳으로 전 사업장의 0.04%를 차지한다. 이들 사업장에서 최대 5만여 명의 근로자가 재취업 서비스의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직원 1000명 이상 대기업이 근로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이와 관련해 의무 대상 기업의 규모가 단계적으로 확대될지도 미지수다. 중소기업에까지 재취업 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이 때문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근로자들 사이의 복지 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양극화 우려를 감안해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재취업 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현재 전국 31개 중장년 일자리희망센터를 통해 중소기업 재직자와 이직자를 대상으로 생애경력 설계, 전직 지원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매년 약 4만 명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재취업 서비스#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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