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계란 던지고 성희롱한 서울시의원들, 혐의 확인됐지만 처벌-징계는 ‘없음’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2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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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아” 고발사건 각하… 검찰로 넘겨
시의회도 징계조치 안내려 논란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계란을 던진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의회 의원들을 경찰이 처벌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해 12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직무유기와 모욕,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A 서울시의회 의장 등 5명을 각하 의견으로 최근 검찰에 넘겼다고 3일 밝혔다. 각하는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 미비로 수사의 필요성이 없을 때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고발당한 이들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A 의장과 B·C 시의원, 자유한국당 D 시의원, E 전 비서실장 등 5명이다. A 의장은 나머지 4명에게 조치를 취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를 입은 교육청 관계자 5명은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지난해 11월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B 시의원이 계란을 집어던졌던 여성 장학사는 “당시 상황을 진술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같은 해 12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D 시의원이 “미모가 고와 자꾸 얘기하게 된다”고 했던 피해 여성 역시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한다. 나머지도 마찬가지였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록과 증인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은 대부분 확인했다”며 “하지만 피해자들이 바라지 않으면 ‘반의사 불벌죄’에 따라 수사를 이어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의회도 대상 의원들을 별도 징계하진 않았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무원이 시의원을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시의회마저 문책 없이 넘어간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A 의장은 이에 대해 “각하 여부를 떠나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다시 이런 일이 없게 잘 살피겠다”고 답했다.

한성희 기자 chef@donga.com
#서울시의원#갑질#성희롱#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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