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대로 말해” 아내 외도 의심, 67㎝ 정글도로 협박·폭행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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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3일 10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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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건설현장에서 주운 정글도(마체테)로 아내를 협박하고 폭행한 40대 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특수협박, 특수폭행,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씨는 2019년 4월2일 오전 5시30분께 인천시 서구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44)를 깨워 정글도를 보여주면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날 오후 9시10분께 연수구 한 길에서 “(다른 남성과의 외도를)사실대로 말하라”면서 정글도로 B씨의 어깨를 때리고 B씨의 모닝 승용차 보닛을 3~4차례 내리쳐 부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2011년 인천시 연수구 한 건설현장에서 길이 67㎝의 정글도를 주워 자신의 스포티지 차량에 보관해왔다.

정글도는 열대지방에서 사탕수수와 같은 작물을 자르는 데 이용되는 큰 칼이다.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도검’은 칼날의 길이가 15㎝이상인 칼, 검, 창, 치도, 비수 등 성질상 흉기나 15㎝미만이라도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으로 규정되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사용한 흉기의 치도 형태가 정글도와 유사하고 칼날 길이가 55㎝로 법령에서 정한 도검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형을 정했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인 정글도를 가지고 배우자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실제 폭행까지 하고 피해자가 도망가자 정글도로 차량을 부수기도 했다”면서 “수사를 받으면서도 피해자에게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하기도 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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