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 손실 우려 ‘라임사태’ 소송전으로 번져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1월 1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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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라임자산 상대 법적대응… 투자자들은 은행 등 사기죄 고소

1조 원대의 손실이 우려되는 ‘라임 사태’를 둘러싸고 투자자와 은행,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이 소송에 나서는 등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주요 판매처인 은행은 라임운용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며 피해를 본 투자자는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 증권사 등 판매사 16곳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단은 피해 규모 등을 자체적으로 조사하는 등 라임운용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 금융감독원과 회계법인이 진행 중인 라임 펀드 실사 결과 라임운용의 위법 행위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형사 고소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조처를 할 방침이다. 판매사들도 피해자라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은행 관계자는 “공동대응단의 법적 대응은 라임 사태로 빚어진 대규모 손실이 판매사에 책임이 없다는 적극적 해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라임 펀드에 투자해 손실을 본 투자자들은 판매사인 은행, 증권사 등에도 책임을 묻고 있다. 라임 펀드 투자자 3명은 10일 라임운용과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관계자 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등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첫 법적 대응이다.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한누리는 “이들은 환매 중단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펀드를 계속 판매했다”며 “문제없이 상환자금이 지급될 것처럼 설명하고 자료까지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광화도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는 등 고소를 준비 중이다.

라임 사태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소송전으로 비화하면서 사태 해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금감원과 회계법인이 이달 중 발표할 라임 펀드 실사 결과 손실 규모 등이 확정되면 분쟁 신청과 소송전에 참여하는 투자자들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 사태는 단일 업권에서 발생했던 기존 금융 사고와 성격이 다르다”며 “모든 금융권이 문제에 발을 담그고 있고 불법행위 의혹까지 있어 쉽게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라임사태#소송전#라임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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