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때려 전치 8주’ BJ, 모든 혐의 인정 “어릴적 학대 경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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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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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여자 친구를 마구 때리고 잠적했다가 6개월 만에 붙잡힌 인기 인터넷 방송 BJ 출신 A 씨(26)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의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 한다”며 “검찰 측 증거도 모두 동의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재판부에 ‘당시 수면장애와 불안장애로 약을 먹고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다’, ‘어릴 적 학대당한 경험으로 여성에 대한 공격성이 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때 아프리카TV BJ 계에서 최정상급으로 통했던 A 씨. 이후 유튜브로 거점을 옮겨 먹는 방송, 게임 방송 등을 하며 구독자 25만 명을 확보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이후 수차례 논란이 휩싸이며 방송 중단과 복귀를 반복하던 그는 지난해 7월 은퇴를 발표하며 잠적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그의 체포 소식이 들려왔다.



지난해 6월, A 씨는 인천시 남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여자친구 B 씨를 마구 폭행했다.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다.

B 씨가 당시 한 방송에 출연해 폭로한 이야기는 충격적이었다. B 씨는 “(A 씨가) 날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냐’고 빌었다. 입을 벌려서 물을 붓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심하게 밟았다”고 당시 설명했다.

또 흉기로 위협했다고 털어놓으며 당시 폭행을 당한 뒤 촬영한 사진을 보여줬다. B씨는 “(A씨가) 나갔다 올테니까 그냥 죽어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라고 증언하기도 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A 씨는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에 나섰다. A 씨는 6개월 동안 잠적했다가 한 시민의 신고로 서울의 한 영화관에서 붙잡혔다.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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