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균 前해경청장 영장심사 출석…“세월호 구조, 혼신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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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8일 11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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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당일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세월호참사 당일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이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업무를 소홀히 해 400여명이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 여부 판단을 받게 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은 8일 “유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이 달래질 수 있다면 법원의 결정을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조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구조 실패 책임을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이어 ‘초동대처 허위보고는 인정하냐’, ‘유가족들에게 한마디 해달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뒤 법정으로 향했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김 전 해경청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시작했다. 이모 전 해양경찰청 경비안전국장, 여모 제주지방해양경찰청장도 영장심사를 받는다.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김수현 전 서해해양경찰청장, 유모 전 서해해양경찰청상황담당관에 대한 영장심사도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같은 시각 진행된다.

이날 영장심사에는 세월호 유가족 대표가 출석해 진술을 할 예정이다. 다만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의 영장심사 방청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구속심문 재판 비공개 원칙, 피의자의 자유로운 진술권 보장 등 취지를 고려해 유가족 대표가 심문 전 과정을 지켜보는 방청은 허용하지 않되, 심문 종결 시점에 유가족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여 직접 피의자 구속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 산하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은 지난 6일 김 전 해경청장 등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세월호 참사 수사를 위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수원지검 안산지청장)을 꾸린 뒤 처음 관련자 신병 확보에 나섰다. 해경 수뇌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사건 발생 5년9개월 만이다.

김 전 청장 등 6명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들이 배에서 탈출하도록 지휘하는 등 구조에 필요한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 제외한 일부는 사고 초동 조치가 미흡했던 점을 숨기기 위해 관련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응급상황이던 단원고 학생 고(故) 임경빈군 대신 헬기를 타고 이동해 임군이 사망했다는 의혹에 관해 조사하고 있지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김 전 청장 등 6명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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