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신고 않고 싸우자” 한 뒤 얼굴뼈 깨지자 살해 시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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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5일 08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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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신고하지 말고 싸우자”고 약속을 했으나, 주먹으로 맞아 얼굴뼈가 깨지자 공기구로 살인을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모씨(40)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1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최씨는 의정부시 소재 모 빌라의 동대표다. 같은 층에 거주하는 A씨는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있었는데, 소음이 심해 평소에도 아래층 입주민들, 최씨 등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지난 2018년 11월7일 오전 5시30분께 A씨의 아내는 자신의 강아지를 데리고 옥상에 올라갔다. 주변이 시끄러워지자 최씨는 “조용히 좀 살자”고 항의했다. 이에 최씨와 A씨 부부는 말다툼을 했다.

최씨와 A씨는 같은 날 오전 10시께 옥상에서 이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A씨가 돌연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치료비도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싸우자”고 제안했다. 최씨는 이를 수락했고, 둘은 주먹으로 서로를 때리며 싸우게 됐다. 이 과정에서 최씨는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후 옥상에서 내려온 둘은 오후 3시30분께까지 최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며 다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얼굴뼈가 깨진 것에 화가 난 최씨는 갑자기 공기구로 A씨의 머리를 내리치고, 도망가는 A씨를 8회 이상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앞머리뼈 골절, 두피열상, 뇌진탕 등을 입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드러났다.

쟁점은 최씨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위험성과 가능성을 인식했는지 여부였다.

최씨는 “만취한 A씨가 먼저 ‘다시 싸우자’며 소주병과 주먹으로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방어를 위해 공기구로 A씨의 머리를 때린 것이며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최씨가 사용한 공기구의 길이가 38cm이고, 무게가 약 680g인 점을 고려했다. 이 공기구로 머리를 수차례 내리칠 경우 피해자가 사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이라고 봤다.

1심 재판부는 또 Δ사건 현장, A씨의 옷, 최씨의 옷 등에서 발견된 혈흔이 대부분 A씨의 것인 점 Δ범행 당시 최씨의 머리에는 상처가 없던 점 ΔA씨에게 방어흔이 발견되지 않은 점 Δ최씨의 집 내부에 싸움의 흔적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최씨가 처음부터 살해의 고의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9차례 이상의 폭력 전과가 있다”며 “피해자에 대해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알 수 없으며, 치료를 받더라도 원 상태로 회복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술을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였다. 형이 무겁다”며 항소장을 제출했고,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넘어왔다.

2심도 1심이 옳다고 판단해 최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경찰이 촬영한 영상, 경찰 진술 등을 보면 최씨가 심신미약 상태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빌라의 주민들과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최씨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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