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연비제, 선거연령 18세, 무더기 기소…‘패트’ 영향은

  • 뉴시스
  • 입력 2020년 1월 5일 07시 1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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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형 비례제로 진보진영 의석수 확대될 듯
보수 야권, 위성정당·통합 등으로 맞대응 전망
패스트트랙 무더기 기소에 한국당이 더 불리
선거연령 만 18세로…고3 등 유권자 50만 증가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돈 시점에 치러지는 4·15 총선은 패스스트랙 후폭풍이 총선에 얼만큼 영향을 미칠지가 하나의 관전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전 선거와 달리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는 첫 선거라는 점에서 새로운 선거제가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제가 군소정당에 유리한 만큼 기존 거대 양당 대신 소수 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수를 노려 위성정당을 선거전에 등장시킬 경우 판세는 예측불허일 수밖에 없다.

준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새 선거법은 현행 국회의원 의석수인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47석 중 30석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배분한다.

이번 총선에서는 한국 정치에서 고착화 된 거대 양당 체제를 허물고 20대 국회(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에 이어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

할당 의석보다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서 제외하는 점을 고려하면 연동형 비례제 도입으로 소수 정당의 국회 진입이 수월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는 역으로 집권여당인 민주당의 의석수 과반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반증한다.

패스트트랙 표대결에서 수적 열세의 한계를 뼈저리게 절감한 자유한국당이 비례 의석에서도 최대한 지분을 높이기 위해 자매정당 격인 ‘비례자유한국당’을 띄우기로 한 만큼 위성정당 출현 여부도 총선 판세를 점치는 핵심 변수가 될 수 있다.

만약 한국당의 위성정당 전략이 효과를 볼 경우 총선 후에 과반 의석을 노릴 수도 있다. 한국당의 한 중진 의원은 “위성정당이 아니라 ‘효자 정당’이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냐”며 “총선이 끝나고 위성정당을 흡수해서 합당해도 법적으로 문제될 건 없다”고 말했다.

연동형 비례제는 총선을 3개월 가량 앞둔 보수 야권의 합종연횡을 자극하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라는 범여권의 연대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만큼 이번 총선에서는 반드시 보수 야권이 과반 이상의 의석수를 점해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를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정당 구도에서는 연동형 비례제가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 진영에 유리한 선거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보수 야권도 연동형 비례제에 맞설 카드로 보수대통합이 거론된다.

보수대통합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새로운보수당과 우리공화당은 물론 친이(친이명박)·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주축이 된 국민통합연대까지 아우르는 ‘빅텐트’를 치는 게 이상적이지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통합의 큰 문을 열고 통합 열차를 출발시키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지만, 늦어도 1월 중·하순까지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통합은 수포로 돌아갈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지배적인 관측이다. 새보수당의 정신적 지주나 다름 없는 유승민 의원도 통합 시한을 2월 초로 제시한 바 있다.

지금처럼 분열된 상태에서 총선 승리는 난망하다는 데 보수야권이 모두 공감하면서도 ‘탄핵의 강을 건너자’ 등 유 의원이 제시한 ‘보수 재건 3원칙’을 대입하기가 쉽지 않은데다, 안철수 전 의원의 정계복귀 선언으로 통합 셈법은 더 고차원 방정식으로 복잡해지고 있다.

새 선거법에 따라 선거 연령이 종전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춰지는 것도 총선 관전포인트로서 귀추가 주목되는 지점이다.

개정된 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22일까지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이상 국민들에게 투표권이 부여된다. 총선이 치러지기 22일 전인 3월24일까지 만 18세 규정을 충족하면 미성년자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선거연령이 하향 조정될 경우 유권자 수가 약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주당을 포함한 일부 야당에서는 청소년의 참정권 보장을 내세우며 선거연령 인하에 긍정적인 반면, 자유한국당은 정치 편향 교육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선거법이 통과된 만큼 각 당마다 무상교육 확대, 특목고 폐지 철회 등 맞춤형 공약을 개발, 선거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총선을 불과 3개월 앞두고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을 처리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는 여야를 떠나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현역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모두 37명이 패스트트랙 충돌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로 민주당보다는 한국당이 더 불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한국당은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저지하기 위해 안건 접수를 물리적으로 막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나경원,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이은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등 의원 13명과 황교안 당대표가 불구속 기소됐다. 곽상도, 김선동, 장제원 의원 등 10명도 약식 기소됐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박범계, 표창원, 김병욱 의원 등 4명이 한국당 당직자의 목을 조르거나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박주민 의원도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한국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나 기소로 인한 공천 불이익이 없다고 약속했지만, 사실상 의원들의 운명은 당이 아닌 법원에 달려 있다.

만약 공천을 받더라도 벌금형의 경우 총선 전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국회법상 회의방해죄로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 받아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4월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이후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황 대표는 수도권 험지 출마를 공식 선언했지만 총선은 물론 대권마저 출마가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민주당에서는 이종걸 의원 등이 국회법이 아닌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운데 의원직 상실 기준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국회법 기준보다 높아서 의원직 상실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많다. 다만 같은 폭행 범죄라도 일반인이 저지른 것과 국회의원의 신분으로 행사한 범죄의 경중을 법원이 다르게 볼 수 있는 만큼 죄질에 따라 예상 밖 판결이 나올 가능성도 무시할 순 없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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