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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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2일 16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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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이른바 ‘제주 카니발 폭행 사건’ 피의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상해) 및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A 씨(34)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당초 경찰은 A 씨에 대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도 적용해 송치했지만, 이는 검찰의 기소 단계에서 제외됐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10시 40분경 제주 제주시 조천읍 우회도로에서 카니발 차량을 몰고 차선을 넘나들며 다른 차량 앞에 끼어드는 이른바 ‘칼치기’ 운전을 했다.

같은 시간 운전자 B 씨는 A 씨의 위험천만한 행동에 대해 항의했다. 그러자 A 씨는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있던 B 씨를 생수병을 내리치고 폭행했다. 이 장면은 차량 블랙박스 동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B 씨의 부인은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지만, 이를 본 A 씨는 휴대전화를 빼앗아 던져버리기도 했다. 당시 B 씨 차량에는 5세와 8세의 어린 자녀들도 타고 있었다.

이 사실은 소셜미디어(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삽시간에 퍼져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A 씨 폭행과 관련해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글이 게재돼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에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수사가 진행되는지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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