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패스트트랙 충돌’부터 37명 기소까지 8개월

  • 뉴스1
  • 입력 2020년 1월 2일 13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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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을 포함해 37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 4월 선거제 개편과 사법제도 개혁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물리력 행사와 몸싸움 후 약 8개월 만이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조광환)는 2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포함한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27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2019년 4월

▶25일
- 한국당, 국회 의안과 점거. 민주당과 충돌.
- 녹색당, 유승민·오신환 등 바른미래당 소속 국회의원 6명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남부지검에 고발

▶26일
-민주당, 나경원·강효상·장제원 등 한국당 소속 국회의원, 보좌진 등 국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

◇5월

▶1일
-서울 중앙지검, 국회법 위반 등 국회의원들 고발건,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

▶8일
-서울 남부지검, 162명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 서울 영등포경찰서로 이관. 경찰, 210GB(기가바이트) 분량의 영화 100편 정도의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돌입.

◇6월

▶27일
-경찰, 패스트트랙 수사 본격화. 채이배 감금 고발된 한국당 소속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의원에 출석 통보.

◇7월

▶16일
-백혜련 민주당·윤소하 정의당 의원, 서울 영등포경찰서 출석. 패스트트랙 관련 국회의원들 가운데 첫 출석 조사.

▶17일
-표창원·윤준호 민주당 의원, 경찰 출석한 가운데 한국당은 계속된 경찰 출석 불응.

▶19일
-엄용수·여상규·정갑윤·이양수 한국당 의원들 경찰 2차 소환도 불응

◇9월

▶2일
-경찰, 패스트트랙 대치 당시 국회 상황 당긴 1.4TB(테라바이트) 분량의 방송사 촬영화면, 폐쇄회로(CC)TV 분석 완료
-한창민 의원 경찰 출석으로, 정의당 출석 요구 의원 3명 모두 조사 완료.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벌어진 국회 내 충돌 사건, 서울남부지검에 송치.

▶19일
-검찰, 통화내역 분석 돌입(12명 명의의 총 284개 번호 분석)

▶25일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감금 당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 피해자 자격으로 검찰 조사.

▶27일
-검찰, ‘경찰 불출석’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소환 통보.

▶29일
-검찰, 국회 내 충돌사건 관련 국회 사무처 직원, 경호원들 참고인 조사.

◇10월

▶1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 검찰에 자진 출석, 5시간 조사 동안 ‘진술거부권 행사’ 후 귀가.

▶18일
-검찰, 국회방송 압수수색 해 충돌 시 촬영된 생중계 영상 등 촬영 영상 확보.

▶22일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사법개혁특별위웜회(사개특위) 위원’ 사보인 논란 관련,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 조사.

▶30일
-검찰, 12일 만에 국회방송 추가압수수색.

◇11월

▶4일
-나경원 한국당 의원 “한국당 의원들과 보좌진을 적반하장 격으로 고발한 것” 의견거 제출.

▶13일
-나경원 한국당 의원, 한국당 의원 60명 중 첫 검찰 출석해 “책임질 일 있으면 지겠다”고 발언.

▶28일
-검찰, 국회의사당 내 국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실과 기록보존소 압수수색해 관련자료 입수.
-엄용수 전 한국당 의원, 수감 중 검찰 조사. 한국당 의원 중 두 번째.

◇2020년 1월

▶2일
-황교안, 나경원 등 한국당 27명, 이종걸·박범계·표창원 등 민주당 10명 등 총 37명 기소.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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