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처럼 아동 희생으로 마련되는 법안 이젠 없어야”

  • 뉴스1
  • 입력 2019년 12월 3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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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촉구서를 전달한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 당정협의에 촉구서를 전달한 고 태호군 어머니 이소현씨와 고 해인양 어머니 고은미씨가 고인의 영정을 든 채 복도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다.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들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가운데, 초록우산어린이재단(회장 이제훈)이 3일 더 이상 피해자 아동이름으로 나오는 법안이 없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민식이법은 지난 9월11일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를 건너다 규정속도를 지키지 않은 차에 치여 숨진 김민식군(9)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다. 김민식군은 어머니와 동생이 보는 앞에서 사고를 당해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은 이날(3일) “민식이법이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했지만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여야 간의 대치상황으로 치닫으면서 법안통과가 불투명해졌다”며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길 기다리는 아동안전과 관련된 법안이 많다”고 지적했다.

재단에 따르면 국회에서 내놓은 어린이생명 법안들 중 아동의 이름을 붙인 법은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 응급조치 의무화), 한음이법(어린이 통학버스 내 CCTV 설치 의무화), 하준이법(운전자 안전 의무와 주차장 관리자 책임 강화), 태호·유찬이법(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 확대)이 있다.

재단은 “민식이법과 같이 아동의 희생으로 마련되는 법안들이 힘겹게 국회의 문턱을 넘고 있는 슬픈 현실”이라며 “피해자 아동이름으로 만든 법안이 이제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단은 “최근 5년간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 2458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31명의 아동이 사망했다”며 “현재 전국 1만6700여 곳에는 과속방지를 막을 수 있는 카메라와 신호기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단은 “어린이 생명법안이 다시는 만들어지지 않도록 (재단 측에서도)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아동의 사고를 막기 위해 2015년부터 국제아동인권센터와 아동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횡단보도 앞 보도를 노란색으로 조성하는 ‘옐로카펫’ 사업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국에 1042개의 옐로카펫을 설치했다. 또한 통학로 안전개선을 위해 불법주정차와 유해물을 점검하는 그린로드대장정도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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