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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경심, 수사 57일만에 첫 포토라인 설까?…이번엔 회피 어려울 듯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9-10-22 11:33
2019년 10월 22일 11시 33분
입력
2019-10-22 10:48
2019년 10월 22일 10시 48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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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57)가 23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는다. 정 교수는 검찰의 수사가 시작된 뒤 57일 만에 처음으로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될 가능성이 높다.
서울중앙지법은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정 교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지난 7차례의 검찰 조사 때 서울중앙지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석해 언론의 카메라를 피했지만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청과 달리 피의자가 영장심사를 받으려면 이 법원 출입구를 거쳐야만 해 포토라인을 피해 법정에 들어가는 것은 어렵다.
이날 정 교수의 영장실질심사 시간과 장소가 공개됨에 따라 기자들은 피의자가 심사를 받으러 출석할 때 이용하는 법원 4번 출입구 안쪽에 포토라인을 설치하고 기다리게 된다.
정 교수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토라인에서 언론과 마주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로선 법원이 포토라인에 관해 정 교수에게만 다른 기준을 적용할 마땅한 근거도 없다. 또 만약 새로운 기준을 정할 경우 후폭풍이 게세질 수 있다.
정교수가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하는 방법은 있다. 정 교수가 법원에 심문포기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서면으로 받을 경우 포토라인에 서지 않게 된다.
하지만 선례로 보면 서면심사는 피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 2015년부터 올해 9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심사 출석을 포기했던 22명의 피의자 중 영장이 기각된 경우는 단 1건 뿐이다.
다만 지난 9일 조 전 장관 동생의 경우 처럼 서면 심사를 받고도 영장이 기각된 경우가 있지만, 이로인해 조 전 장관 가족에 대한 특혜 논란이 커진 상황이어서 정 교수 입장에서도 적잖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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