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초등생 뺑소니범’, 취재진 질문에 “한국말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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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0월 14일 10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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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초등학생을 차로 친 후 본국으로 달아났던 카자흐스탄인 A 씨가(20) 14일 오전 국내로 송환됐다.

A 씨는 이날 오전 7시50분경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했다. A 씨는 경찰에 두팔이 잡힌 채 아시아나항공 OZ578편에서 내렸다.

185cm가량의 큰키를 가진 A 씨는 회색 모자를 눌러 쓴 채 모습을 드러냈다. 팔에는 포승줄과 수갑도 채워진 상태였다.

입국장에는 경찰 5명과 카자흐스탄 대사관 직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취재진이 ‘사고 당시 기억하느냐’,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나’, ‘왜 자수할 생각 했느냐’ 등을 묻자 A 씨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어를 할 줄 모르냐’고 묻자 즉시 한국어로 “몰라 난”이라고 짧게 대답했다.

이후 A 씨는 카자흐스탄 대사관의 요청에 따라 재심실에서 약 15분간의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비행기에서 간단하게 아이에게 미안하단 말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A 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3시30분경 창원시 용원동에서 도로를 건너던 9살 초등학생 B 군을 차로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군은 뇌출혈 등 중상을 입었다. 불법체류 중이던 A 씨는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자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이튿날 우즈베키스탄을 거쳐 고향인 카자흐스탄으로 도피했다.

경찰청은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의 공조수사를 벌여 A 씨의 도피경로를 확인했다. 경찰이 소재를 추적해오면서 수사망을 좁혀오자 A 씨는 결국 카자흐스탄 인터폴에 한국에서의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경찰청과 법무부 등이 다각적인 설득 끝에 A 씨 자수를 설득시켰다”며 “또 본인의 친누나도 불법체류 혐의로 수감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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