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7000억대 도박사이트 운영해 1000억 챙긴 일당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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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7명 구속… 현금 153억 압수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1조7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현금 153억 원을 관계자들이 은행으로 옮기기 전 지폐계수기를 활용해 세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28일 인천 남동구 인천지방경찰청에서 1조7000억 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으로부터 경찰이 압수한 현금 153억 원을 관계자들이 은행으로 옮기기 전 지폐계수기를 활용해 세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판돈 1조7000억 원이 오간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1000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도박 사이트 운영 총책 A 씨(36) 등 7명을 구속하고 현금 인출책 B 씨(40)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7월부터 이달 20일까지 베트남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1조7000억 원대의 불법 도박 사이트 3개를 운영해 판돈의 일부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1000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등은 도박 사이트를 의류 판매 사이트로 위장한 뒤 전국 성인 PC방 수십 곳에서 이용자들을 모집했다. 운영, 중간관리, 현금 세탁, 자금 인출 등 역할을 나눠 활동하고 유령법인 10여 개를 설립해 법인 통장으로 도박자금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 2월 도박 사이트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의 신원을 확인한 경찰은 주거지, 사무실 14곳에서 압수수색과 체포를 동시에 진행했다. 경찰은 A 씨의 경기도 은신처와 사무실 4곳 등에서 현금 153억 원과 1kg짜리 금괴 1개, 달러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현금, 금괴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금 대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으나 일부는 부동산 구입 등에도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또 판돈의 0.2%를 수수료로 받고 사람들에게 도박 사이트 아이디, 비밀번호를 제공한 성인 PC방 업주와 고액 도박자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해외 도피 중인 서버 운영자와 현금 인출책 등 2명은 국제 공조를 통해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
#불법 도박사이트#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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