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로버트 할리, 1심 집행유예 2년…“봉사하며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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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8일 13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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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28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28일 오전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나오고 있다.뉴시스
필로폰 구매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송인 하일 씨(미국명 로버트 할리·60)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2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마약류 치료강의 수강과 추징금 70만 원도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다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 씨는 선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심경을 전했다. 그는 “(마약 투약은) 잘못이고, 실수했으니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앞으로 가족에게 충실하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항소 계획을 묻는 질문엔 “지금으로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하 씨는 지난 3월 인터넷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외국인 지인 A 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자택에서 한 차례 더 투약한 혐의도 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방송 관련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가 많아 마약을 접했다고 진술했으며 자신의 범죄사실에 대해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하 씨의 범행사실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다수 확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범죄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기각했다.

결국 경찰은 하 씨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9일 열린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0만 원을 구형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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