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남친과 전화해 분노’…前여친 살해한 남성, 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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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26일 09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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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동아일보 DB
서울 서초동 대법원. 사진=동아일보 DB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는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12년이 확정됐다.

26일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씨(2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8년 12월 경남 김해시 한 숙박시설에서 전 여자친구 A씨(당시 32세)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헤어진지 한 달 된 A씨가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에도 새 남자친구와 통화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A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했다. 사건 당일 김씨는 인근 경찰서 지구대를 찾아 자수했다. 김씨는 말다툼 도중 A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서 법원은 “살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엄한 가치를 가진 인간 생명을 빼앗는 행위”라며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해자 유족이 김씨에게 엄한 처벌을 내릴 것을 강력히 요구한 점을 참고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12년형이 중하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대법원은 “1심 판결에 항소하며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 주장한 경우, 원심에서 심신장애 사유에 관한 심리미진 등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함나얀 동아닷컴 기자 nayamy9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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