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홍콩 송환법 시위서 체포된 한국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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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8월 6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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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새벽 체포후 5일 저녁 경찰 보석 석방
외교부, 수사 진행상황 따라 영사 조력 제공

지난 4일 범죄인 인도법(송환법)에 반대하는 홍콩 대규모 집회에 참가했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이 풀려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지난 4일 오전 2시께(현지시간) 홍콩 경찰에 체포됐던 한국인 A씨가 5일 오후 경찰 보석으로 석방됐다”고 밝혔다.

경찰 보석이란 일반적으로 체포후 구금 가능한 48시간 안에 증거확보 등 경찰 조사 완료가 어려울 경우 특정 조건 아래 피의자를 석방해 불구속 수사하는 것을 말한다.

주홍콩 총영사관은 수사 진행상황에 따라 A씨에 대한 법률 조언 등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앞서 홍콩 몽콕 지역에서 우리 국민 20대 남성 1명이 불법집회 혐의로 홍콩 경찰에 체포됐다. 주홍콩 총영사관은 체포 사실 확인 직후인 4일 오전 사건·사고 담당영사와 공관 자문변호사를 우리 국민이 구금돼 있는 경찰서에 파견했었다.

외교부와 주홍콩 총영사관은 현재 홍콩에 체류하거나 방문하는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시위 현장 접근 자제 등 신변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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