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명 사상 ‘광주 클럽’ 붕괴 당시 안전요원 단 한명도 없었다

  • 뉴스1
  • 입력 2019년 8월 6일 11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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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9.7.27/뉴스1 © News1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광주 서구의 한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2019.7.27/뉴스1 © News1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당시 현장에 안전요원이 단 한명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6일 광주클럽안전사고수사본부에 따르면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C클럽은 안전요원 배치 의무가 있었지만 현장에는 안전요원이 아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춤 허용업소’로 허가를 내준 서구청장이 관리·감독의 주체였지만 단 한차례도 안전계획서 변동에 따른 보완 조치는 없어 안전에 취약한 ‘춤 허용업소’를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 서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춤 허용업소로 지정된 C클럽은 조례 7조에 따라 영업장 면적 100㎡이하는 1명 이상의 안전요원을 고정배치하고 영업장면적이 100㎡초과할 때마다 1명씩 추가 배치해야 한다.

영업장 면적이 504.09㎡인 C클럽은 최소 6명의 안전 요원을 배치해야 했지만 춤 허용업소 신청 당시 등록한 6명의 안전요원 전원이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안전요원 재등록은 없었다.

춤 허용업소 신청을 하려는 업소들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이때 영업장면적에 맞는 인원으로 안전요원을 등록,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춤 허용업소 지정증을 발급한 서구청장은 춤 허용업소 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운영계획서 미비사항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지만 안전요원이 퇴사하는 등 안전에 공백이 생겼지만 관리 책임자인 서구청장의 조치는 단 한번도 없었다.

2016년 2월 식약처가 안전을 이유로 식품위생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일반음식점에서 춤추는 행위를 금지했지만 서구는 이후 5개월여만인 그해 7월 조례로 이를 허가를 시켰다.

하지만 서구의 관리부실로 인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C클럽에서 결국 2명이 죽고, 25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대형 인명사고가 났다는 지적이다.

(광주=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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