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배수터널 사고 4명 입건… 시공사 직원 등 과실치사 혐의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6일 03시 00분


코멘트
경찰이 지난달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 지하 배수터널에서 구모 씨(65) 등 작업자 3명이 빗물에 휩쓸려 숨진 사고를 안전수칙 위반으로 발생한 인재(人災)로 판단하고 관련자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양천경찰서는 시공사인 현대건설 관계자 2명과 현대건설 협력업체 관계자 1명, 공사 감리자 1명 등을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현대건설이 공사 발주처인 서울시도시개발본부에 제출한 ‘안전관리계획서’와 사고 당일 현장에서 근무한 작업자들의 진술을 대조해 분석했다. 그 결과 작업자의 무전기와 터널 안 비상벨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점,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는데도 작업자를 터널에 들여보낸 점 등이 안전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재희 기자 jetti@donga.com
#목동 배수터널#현대건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