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재부품 기업 인수때 세제 혜택”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8월 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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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경제보복 파장]산업부 ‘백색국가 제외’ 대책 검토
M&A 비용, 법인-소득세서 공제… 펀드조성-예타조사 면제도 추진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수출 우대국) 리스트에서 제외할 경우에 대비해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 분야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때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기술력이 일정 수준에 오른 기업 경영권을 확보하면 기술 격차를 단기간에 줄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일 정부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내 기업의 소재·부품 관련 해외 인수합병을 독려하기 위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다. 해외기업을 인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법인세나 소득세에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현재는 대기업 등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이나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을 인수합병할 때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만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해외기업을 완전히 인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분 투자 등으로 소재·부품사의 주주가 될 경우에도 세금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기업에서 배당을 받을 때 세금을 줄여주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세액공제 외에 해외 핵심 소재기업을 인수합병하기 위한 펀드를 조성하고 중요 사업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성장동력이나 원천기술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에 고순도 불화수소 제조기술 등 일본이 수출 규제에 나선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불화수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면 해당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은 최대 4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백색국가 대책#해외 소재부품#세제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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