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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뉴시스
업데이트
2019-07-04 11:06
2019년 7월 4일 11시 06분
입력
2019-07-04 11:06
2019년 7월 4일 11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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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대선 사조직 만들어 불법 선거운동 혐의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71)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장 전 의원은 선거운동 등을 위해 새롭게 사조직을 조직했다”며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가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지지자들을 경선 선거인단에 참여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선 당선 등을 조직하기 위해 정치자금 총 1360만원도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부받았다”며 “이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장 전 의원은 2017년 1월 ‘더불어희망’이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회원들에게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도록 하는 등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더불어희망 계좌를 통해 총 1360만원 상당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도 받았다. 장 전 의원은 문 대통령 캠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 및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앞서 1·2심은 장 전 의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을 존중할 책임이 있었는데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활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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