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인배 前 靑정무비서관… 불법 정치자금혐의 집유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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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추징금 2억4500만원도 선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 재판을 받아 온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51·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부장판사 전국진)는 11일 송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2억45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형량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송 전 비서관은 10년간 피선거권을 잃게 된다. 송 전 비서관은 재판이 끝난 뒤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04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장기간에 걸쳐 급여 등의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깨끗한 정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동종 전과와 범행 경위 등에 비춰 보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먼저 돈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측에 부정한 혜택을 준 사실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송 전 비서관은 2010년 8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충북 충주시 시그너스골프장 고문으로 이름을 올려놓고 급여 등의 명목으로 총 2억92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송 전 비서관이 골프장의 고문으로 활동한 업무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그너스골프장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이었던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소유였다.

김정훈 기자 hun@donga.com
#송인배 전 대통령정무비서관#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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