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청탁금지법 위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 해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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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 다음으로 수위 높은 중징계

공관 직원들에게 폭언 등 ‘갑질’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중징계가 요구됐던 김도현 주베트남 대사(52)가 해임됐다. 중징계 가운데 파면 다음으로 수위가 높은 해임은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지만 파면과는 달리 연금 불이익은 없다.

외교부는 5일 김 전 대사에게 해임을 통보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대사는 3월 외교부 재외공관 정기 감사에서 비위 행위가 포착돼 지난달 24일 중앙징계위원회의 징계심사를 받았다. 김 전 대사는 지난해 10월 베트남 기업의 초청으로 골프장 개장 행사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면서 가족들의 항공권을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전 대사 측은 “가족 동반 행사 취지에 맞게 주최 측에서 공식 초청장과 함께 가족들의 항공권까지 일률적으로 제공했다”며 “공식적인 외교행사에 해당한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 전 대사는 7일경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하고, 조만간 해임 무효 처분을 위한 법정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1993년 외무고시에 합격해 외교부에 들어간 김 전 대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자주파 외교관’으로 분류됐다. 그는 2004년 외교부 북미국의 과장급 인사가 사석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젊은 보좌진에게 대통령이 휘둘린다”는 등 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미 외교정책을 비판한 것을 청와대에 투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파문으로 윤영관 당시 외교부 장관이 해임됐다.

김 전 대사는 이후 2012년 삼성전자로 자리를 옮겨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지난해 4월 주베트남 대사로 발탁됐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갑질#청탁금지법#김도현 대사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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