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파업 철회… “소형 크레인 규제 강화”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6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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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민정 협의체 구성하기로 합의

전국의 대형 타워크레인 2500여 대를 점거하고 동시 파업을 벌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조가 5일 정부와 협상을 타결짓고 파업을 전격 철회했다. 전면 파업에 들어간 지 2일 만이다. 전국의 공사 현장은 6일부터 정상화됐다.

양대 노총 타워크레인 노조와 국토교통부는 5일 노·사·민·정 협의체를 구성해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 개선 방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협의체에는 양대 노총과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 건설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앞으로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만들고 면허 취득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글로벌 인증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설계와 제작 과정에서 결함이 있거나 불법으로 구조 변경된 소형 타워크레인을 폐기 또는 리콜하기로 약속했다. 또 양대 노총과 국토부는 앞으로 크레인 전복 사고가 발생하면 국토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기로 합의했다.

비노조원이 주로 운행하는 소형 타워크레인 운영 자체를 반대했던 양대 노총 노조가 한발 물러서 파업을 철회함에 따라 한숨을 돌린 건설업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양대 노총은 이날 국토부와의 협상 결과를 ‘잠정 합의’라고 표현하며 불씨를 남겼다. 협상 내용에 따라 합의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때문에 향후 협의체의 구체적인 협상 결과에 따라 노사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송혜미 1am@donga.com·주애진 기자
#타워크레인 노조#파업 철회#소형 타워크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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