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때려 숨지게 하고 5개월 방치한 20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23일 03시 00분


코멘트

“악취난다” 관리인이 집주인에 연락… 화장실에 시신 놔둔 아들 구속영장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하고 수개월간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 씨(26)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오후 7시 5분 112 신고를 해 “집 화장실에 사람이 죽어 있다”고 밝혔다.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집의 화장실 변기 옆에서 A 씨의 아버지 B 씨(53)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검게 부패했고 갈비뼈가 부러져 있었다.

수상히 여긴 경찰이 A 씨를 추궁하자 그는 “지난해 12월경 술을 마시다 아버지와 말다툼이 벌어져 아버지 얼굴을 2, 3회 때렸다”면서 “아버지가 피를 닦겠다며 화장실로 들어간 뒤 소리가 들려 가보니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이후 아버지를 화장실에 내버려두고 A 씨는 집의 다른 화장실을 써왔다는 것이다.

A 씨 부자는 모두 무직으로 6층짜리 주상복합건물 5층에 있는 집은 A 씨의 작은아버지 명의로 된 전세였다. 이 건물은 1∼3층은 상가, 4∼6층은 주택으로 모두 8가구가 살고 있다. A 씨 작은아버지는 3년 전 A 씨의 어머니가 숨진 이래 집 관리비와 생활비를 지원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A 씨 작은아버지는 경찰에서 “집에서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건물 관리인의 연락을 받은 데다 한동안 형과 연락도 안 돼 직접 와봤다가 형의 시신을 발견했다”며 “조카에게 경찰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가 정신질환을 앓은 기록은 없다고 밝혔다. 동네 주민 현모 씨는 “부자간 사이는 좋았지만 아버지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셔 행인과 언쟁이 붙거나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 씨의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부친 시신 방치#존속상해치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