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방해” 2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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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는 데 방해된다며 2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최근 20대 남성 A 씨를 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올 1월 18일 오전 2시경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게임을 하다, 자던 아들이 깨서 계속 울자 머리와 얼굴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아들을 안고 있다 떨어뜨렸다고 처음 진술했던 A 씨는 계속된 추궁에 “아이가 보채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팔아 생계를 꾸리던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아들의 몸을 수건으로 세게 묶어 갈비뼈를 부러지게 하는 등 상습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이를 보고도 말리지 않았다고 한다.

울산=정재락 기자 raks@donga.com
#온라인 게임 방해#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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