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내국인 면세한도 상향 조정할 때 됐다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6일 00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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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인당 600달러로 정해져 있는 내국인 면세 한도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동안 소득 수준이나 물가가 오른 것에 비해서도 그렇고 주요 외국 공항의 면세 한도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가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1인당 면세 한도는 1979년 10만 원, 1988년 30만 원을 거쳐 1996년 400달러로 정해진 뒤 2014년 600달러(약 68만 원)로 조정됐다. 1인당 국민소득이 1996년 1만 달러가 채 안 됐다가 지난해 3만 달러를 돌파했는데 면세 한도는 그동안 50% 오르는 데 그친 것이다. 그러니 면세 한도가 국민들의 소득 수준 및 소비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외국의 면세 한도와 비교해 봐도 한참 낮다. 미국이 체류기간에 따라 최대 1600달러(약 182만 원), 일본 20만 엔(약 203만 원), 중국 5000위안(약 84만9000원)이다. 홍콩 싱가포르 등은 아예 한도가 없다. 특히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해외소비를 자국에서 흡수하기 위해 경제관광특구인 하이난 섬에서는 내국인 면세 한도를 2년 전 1만6000위안(약 272만 원)에서 올해 초 3만 위안(약 509만 원)으로 올렸다. 귀국 후 최장 180일까지 시내 면세점 구매도 허용했다.

면세 한도 상향 조정에 대해 외화 유출이나 국내 관련 산업의 피해, 계층 간 위화감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울리는 면세 한도가 어느 정도인지 소비자 편의, 국제 비교 등 다양한 각도에서 다시 한번 따져 볼 때가 됐다. 5월 말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면세점 개설을 계기로 관세청과 업계 주변에서는 술 담배 등 개별면세 품목을 합쳐 총 면세 한도를 1000달러 정도로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이를 포함해 앞으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합리적인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
#면세한도#1인당 600달러#면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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