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산업 이해욱회장 검찰 고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5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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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용 총수일가 사익 챙겨”…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첫 제재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51)과 장남이 소유하고 있던 개인회사가 대림의 호텔사업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료 등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총수 일가가 사익 편취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은 역대 5번째, 현 정부 들어선 3번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회장과 장남 동훈 씨(18)가 지분 100%를 보유한 에이플러스디에 대림산업 자회사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운영하는 호텔의 브랜드 수수료를 몰아준 혐의로 대림산업 및 오라관광 법인과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사익 편취 과정에 연루된 이들 회사에는 과징금 13억 원이 부과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2012년 9월 호텔사업을 추진하면서 ‘글래드(GLAD)’라는 자체 브랜드를 만들었다. 이듬해 에이플러스디가 ‘글래드’ 상표권을 확보한 데 이어 2014년 말에는 여의도 글래드호텔이 문을 열었고, 2015년 12월부터 오라관광이 호텔 운영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오라관광은 ‘글래드’ 브랜드 사용료를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했다. 오라관광은 같은 방식으로 메종글래드제주호텔과 글래드라이브강남호텔의 브랜드 사용료도 에이플러스디에 줬다.

오라관광이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에이플러스디에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는 약 31억 원에 이른다. 김성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에이플러스디는 호텔 브랜드 인프라도 없으면서 힐튼, 메리어트 등 유명 해외 프랜차이즈호텔 사업자처럼 수수료를 받아 ‘부당한 사업 기회’를 제공받았다”고 말했다. 총수일가에 대한 사익 편취 금지규정 중 부당한 사업기회 제공 혐의로 제재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공정위#대림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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