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헌법불합치] 천주교 “헌법재판소 결정에 유감”

  • 동아닷컴
  • 입력 2019년 4월 11일 15시 16분


코멘트
사진=뉴스1
사진=뉴스1
천주교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11일 낙태를 처벌하는 현행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대변인인 허영엽 신부는 이날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라며 "최근 낙태죄에 대한 논란으로 태아를 포함한 생명의 존엄성과, 여성을 포함한 인권 존중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진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관련한 후속 입법 절차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과 태아의 생명 모두를 지킬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우리사회가 출생과 사망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생명의 문화를 지켜내는 건강한 사회가 되기를 기대하며, 우리 가톨릭 교회도 필요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사 A 씨가 낙태죄 처벌 조항인 형법 269조와 270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헌법재판관 9명중 4명이 '헌법불합치', 3명이 '위헌', 2명이 '합헌' 의견을 냈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초기 임산부에게 낙태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형법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법 개정 전까지는 현행 법이 계속 적용된다는 의미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