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덕선 前 한유총 이사장 자택 압수수색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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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

검찰은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의 자택과 유치원을 14일 압수수색했다. 이 씨가 한유총 이사장직을 사퇴한 지 사흘 만이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변필건)는 이날 오전 9시부터 8시간 동안 이 전 이사장의 서울 여의도 자택과 경기 화성 동탄의 유치원 등 총 5곳을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해 7월 경기도교육청이 이 전 이사장을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도교육청은 사립유치원 감사 과정에서 이 전 이사장 개인 돈으로 납부해야 할 한유총 연합회비 547만 원을 자신의 유치원 회계에서 지출했고 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759만 원을 개인계좌로 송금하는 등 비위 사실을 다수 적발했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유치원 교비를 정해진 용도 이외에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사립유치원의 국가교육회계시스템 참여 의무화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고 목적 외 사용 시 처벌하는 내용 등이 담긴 ‘유치원 3법’에 반대하면서 이달 초 이른바 ‘개학 연기’ 투쟁을 주도했다. 그러나 여론이 악화하고 서울시교육청이 한유총 설립을 취소하겠다며 압박하자 개학 연기를 중단하고 11일 사의를 밝혔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이덕선#한유총#횡령#사립학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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