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금리 24% 넘는 모든 대출이자 무효화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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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재난 지역 사금융 피해 속출… 정부, 불법대출 강력단속 나서
납부한 이자 전액 돌려받도록… ‘대출자 반환 청구권’ 도입하기로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를 전액 무효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금은 24%를 초과하는 부분의 이자만 무효로 처리되고 있다.

고용 대란이 벌어지고 있는 지방 제조업 도시들을 중심으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심각해지자 정부가 이를 뿌리 뽑기 위해 초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정부의 강경 대응이 당국의 단속이 미치지 않는 사채시장에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이자를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7일 발표한 업무계획에서 불법사금융과 금융사기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출 이자가 연 24%를 넘는 불법대출의 경우 대출자가 그동안 납부한 모든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반환 청구권’ 도입이 추진된다. 불법대출의 모든 이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 입장에서는 최고금리 초과분뿐 아니라 채무자로부터 받은 이자 전액을 토해내야 하기 때문에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반환 청구권이 도입되면 사금융 피해자는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 및 법원의 환수 판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정부가 직접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지금은 변호사만 채무자 대리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금융위의 이번 대책은 고용재난 지역에서 늘고 있는 불법사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7년 말 기준 불법사금융시장의 전체 대출 잔액은 6조8000억 원,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소비자는 52만 명에 이른다. 특히 군산 목포 등 제조업 경기가 쇠락한 지역에서 이런 피해가 급격히 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강경 대응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불법사채를 엄단하겠다는 취지는 좋지만 모든 이자를 무효화하는 정책이 사채업자들의 ‘영업 리스크’를 높여 이들이 음성적으로 받는 대출 이자 수준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최근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7등급 이하 저신용자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려나고 있다.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지난해 2월 연 27.9%에서 24%로 인하된 이후 대부업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39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저소득 저신용자에 대한 금융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단속만 밀어붙일 경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지적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법사채에 노출된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는 취지”라며 “불법사금융 단속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알지만 그것 때문에 이 문제를 가만히 놔두기에는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대로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민간소비나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을 점진적으로 줄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법정금리#대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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