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2시간씩 허용, 시동만 겨우 건 카풀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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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대타협기구 합의
평일만 운영, 토-일-공휴일 제외… 서비스 다양한 ‘플랫폼 택시’ 도입
택시업계 환영속 공유업계는 불만… “시간 규제로 실질적 도움 안될 것”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평일 출퇴근 시간 각 2시간씩’이라는 조건으로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와 함께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가 상반기(1∼6월)에 나오고, 택시 운전사의 월급제도 도입된다. 택시업계는 공식적으로 환영했지만 승차 공유업계 일각에서는 “법으로 허용되던 사업에 규제만 늘어난 ‘타협 아닌 타협’”이라고 비판했다.

대타협기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합의안을 마련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전국 4대 택시단체, 카카오 대표 인사가 참여해 1월 22일 기구를 발족한 후 45일 만에 나온 결과물이다.

합의문에 따르면 개인 운전자가 참가하는 카풀 서비스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출퇴근 시간(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한정해 운영할 수 있다.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동차를 유상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출퇴근 때 승용차를 함께 타는 경우’는 예외로 돼 있다. 이 때문에 풀러스 등 승차 공유업체가 등장했지만 이번 합의로 규제는 더 강화된 셈이다.

택시업계에는 발전 방안이 추가됐다. 플랫폼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기로 합의하면서 그동안 색상, 차종, 요금 등에서 규제를 받던 택시업계가 새로운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감차하자는 데도 합의했다. 대타협기구는 합의안을 이행하기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발의 예정인 법안을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안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가 가능해지도록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웅 쏘카 대표는 “앞으로 의미 있는 유상 카풀 업체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라며 “대통령은 법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는 방식으로 규제를 풀어갔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법에서 허용된 부분도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나쁜 선례로 남을까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카풀 시간대 선택권이 제한돼 실질적인 도움은 안 될 것이라는 소비자들의 목소리도 높다.

김재형 monami@donga.com·주애진 기자
#출퇴근#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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