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 신유용 성폭행 혐의 前코치 구속영장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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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유도 여자 국가대표 상비군 출신 신유용 씨(24)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코치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전 유도 코치 A 씨(35)에 대해 지난달 2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군산지청 관계자는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혐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충분히 수집했다”며 “A 씨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A 씨의 영장실질심사는 4일 열릴 예정이다.

A 씨는 2011년부터 당시 고등학생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강제 입맞춤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신 씨와) 교제하는 사이였다”고 주장하며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씨는 지난달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고교 시절인 2011년부터 5년간 A 씨에게 20여 차례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해 3월 A 씨를 성폭행 등 혐의로 서울 방배경찰서에 고소했다.

이 사건은 피고소인 거주지 관할 문제, 참고인 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방배경찰서에서 전북 익산경찰서로, 군산지청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갔다가 다시 군산지청이 수사를 맡았다.

군산=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유도#신유용#성폭행#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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