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 사내이사도 이사회 참석여부 공개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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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이사 안건 찬반현황 공시… 미등기 임원 평균보수도 밝혀야

앞으로 상장기업은 총수를 비롯한 전체 이사의 이사회 출석 및 안건에 대한 찬반 기록, 임기·연임 횟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미등기 임원의 평균 보수 등도 별도로 기재해야 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개정된 기업공시 기준이 15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사외이사들만 이사회 참석 및 안건별 찬반 현황을 공시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사내이사를 포함한 전체 이사로 해당 정보의 공개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총수나 총수 일가가 계열사 여러 곳의 사내이사를 겸직하면서 고액 연봉을 챙기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이사회에 직접 참석해 안건을 충실히 심의하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또 상장사들은 대표이사의 이사회 의장 겸직 여부도 공시해야 한다. 회사 경영 전반을 책임지는 대표이사와 이사회 의장이 동일인인 경우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자들에 해당 정보가 공개돼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사들에 대한 정보 공시 항목도 늘어났다. 기존의 선임 배경, 추천인, 활동 분야, 최대주주와의 관계 외에 임기와 연임 여부 및 연임 횟수 등의 정보를 밝혀야 한다. 특히 사외이사는 사외이사 후보 선정을 위한 내부지침 등 후보 추천 및 선임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미등기 임원의 평균 급여액도 별도로 공시해야 한다. 그동안 임직원 보수의 경우 등기임원은 개인별로 공시되고 미등기 임원은 일반 직원과 합친 보수 총액 및 평균 급여액만 공시됐다. 앞으로는 미등기 임원을 따로 분류해 1인당 평균 급여액을 밝혀야 한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상장기업 사내이사#이사회 참석여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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