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검토 연장 통지할 것”

  • 뉴스1
  • 입력 2019년 1월 17일 09시 09분


코멘트

민원처리 마감기한인 25일 전에는 답변할 듯
“설 계기 이산가족 화상상봉, 2월 초는 어려워”

ⓒ News1
ⓒ News1
정부가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검토를 연장할 예정이다. 25일 전에는 승인 또는 유보·불허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15일 기자들과 만나 “(1차 민원처리 마감인) 내일쯤 기업인들에게 (검토) 연장 통지를 할 생각”이라며 “검토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중간에 통보해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처리 절차에 따르면 7일 이내에 (답변하게 돼 있고) 한 번 더 7일 연장할 수 있다”며 이번 방북 신청 건에 대한 민원 처리 최종 마감 시한은 25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기업인 179명은 시설점검을 위해 16일 공단을 방문하게 해달라고 지난 9일 신청했는데 정부는 아직 승인이나 유보, 또는 불허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전날(14일) 정례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부분은 관계부처 협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이해 과정뿐만 아니라 북한과도 구체적인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검토하는 데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16일 방북은 일단 무산됐지만 통일부가 방북을 승인하기로 하면 기업인들과 새로 날짜를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민원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방북 승인 여부가 북미고위급회담 결과와 연동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사안하고 꼭 연결됐다고 보진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측의 초청의사는 저희가 개성에 있는 연락사무소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며 “북측도 기본적으로는 (기업인 방북에) 동의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당국자는 “이산가족 화상상봉 (문제는) 한미워킹그룹에서도 논의가 될 것 같다”며 “대북 제재 면제 절차 부분이 좀 더 확실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이 속도를 내서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제재 면제 절차를 보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사업이나 항목도 있는 것 같다”며 “미국 내 협의 절차 그런 요인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2007년 이후 중단된 남북 이산가족 화상상봉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에 스크린과 광케이블 등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미국과 협의해왔다. 장비가 노후화해 개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대북제재 면제 절차와 별개로 화상상봉 대상자를 선정하는 데도 약 한 달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남북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생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다.

통일부 당국자는 상봉 시기와 관련해 “연초에 추진되도록 노력해나가고 있다”면서도 “지금이 1월 중순이고 설이 2월 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는 설 계기에 하기는 시간적으로 어렵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통 명절 계기 (행사를 할 때는) 한두 달 늦춰서 (상봉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설 명절 계기 상봉행사’를 추진하지만 그 시기는 2월 중후반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