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2만원 더 받는다…“노령연금 지급률 인상추진”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6일 17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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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 대신 본인 노령연금을 선택했을 때 받는 금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평균 2만원 가량 인상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연금공단은 16일 노령연금 선택 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30%에서 40%로 상향하는 방안이 정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부부가 가입기간 10년(120개월)을 넘기면 수급 연령 도달 시 각자 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중복급여 조정규정에 따라 한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많다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되는데, 본인 노령연금을 택했을 땐 받기로 한 연금에 배우자 유족연금의 일부가 함께 지급된다.

정부는 제도가 성숙하면서 부부 모두 가입기간이 길어져 노령연금이 많아지므로 중복지급률을 현행 30%에서 40%로 인상, 유족연금보다 본인 노령연금 선택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중복수급자는 6만1726명(남성 1만4752명, 여성 4만6974명)이며 평균 수급액은 약 40만615원이다. 이때 중복지급률이 40%로 오르면 월평균 급여액은 42만1357원으로 2만742원 인상된다. 인상폭은 상대적으로 본인 노령연금액이 적은 여성(2만1361원)이 남성(1만8770원)보다 2591원 많다.

다만 반대로 유족연금을 선택했을 때 노령연금 일부를 지급하는 방향에 대해 국민연금공단은 “중장기 제도개선의 검토 과제로 고려한 적은 있다”면서도 “그러나 제도가 성숙되면서 가입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노령연금이 많아져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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