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죗값 달게 받겠다더니”…‘고준희양 암매장’ 피고인들 상고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14일 14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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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희양 암매장 사건’ 피고인들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준희양의 친부 고모(38)씨와 고씨 동거녀 이모(37)씨, 이씨 모친 김모(63)씨 등 3명 모두 대법원에 상고장을 냈다.

앞서 고씨와 이씨, 김씨는 1·2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0년, 4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고씨와 이씨에게 각각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아동학대치사와 사체유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고씨와 이씨는 지난 2017년 4월 준희(5)양이 잠을 자지 않고 떼를 쓴다는 이유 등으로 발목 등을 발로 수차례 짓밟는 등 폭행하고 같은 달 24일 자정께 거동과 호흡이 불편한 준희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같은 해 4월 26일 오전 준희양이 사망하자 시신 유기를 공모한 뒤 다음 날인 27일 오전 2시께 조부모의 묘가 있는 군산시 내초동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준희양의 시신을 매장했다.
이후 생모와 이웃이 준희양 행방을 물을 것을 우려해 같은 해 12월 8일 경찰에 허위 실종신고를 하고, 양육수당을 허위로 신청해 매달 10만원씩 총 70여 만원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죽은 준희양이 살아있는 것처럼 꾸미기 위해 준희양 머리카락을 모아 김씨 집에 뿌리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은폐했다.

고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열린 최후변론에서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을, 꿈에서도 잊지 못할 준희에게 사죄합니다”면서 “자식을 지키지 못한 죄, 가족의 행복을 지키지 못한 죄, 죗값을 반성하며 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 국민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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