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범 기소의견 검찰 송치… 경찰 “살해목적 병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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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1월 9일 13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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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세원 교수 살해범 박모 씨(뉴시스)
사진=임세원 교수 살해범 박모 씨(뉴시스)
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 씨(30)가 망상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이 결론 내렸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 종로경찰서는 9일 오전 8시쯤 살인 혐의를 받는 박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조사과정에서 일반인이 납득할 수 없는 진술을 반복하는 등 현재까지도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며 “과거 정신과 진료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으로 인한 망상이 범행의 촉발원인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머리에 소형폭탄을 심은 것에 대해 논쟁을 하다가 이렇게 됐다. 폭탄을 제거해 달라고 했는데 경비를 불러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씨는 입원 기간에 병원이 자신의 머리에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했다가 또 국가가 폭탄을 심었다고 주장하는 등 횡설수설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강북삼성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피의자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피의자의 진료 내역, 휴대전화, 컴퓨터 등을 확보해 분석해왔다.

그러나 박 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압수된 휴대전화의 비밀번호 잠금상태 해제 요구에도 여전히 협조하지 않고 있다. 박 씨의 노트북에선 동기나 범행 계획성 여부를 추정할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 박 씨가 범행 당시 주거지 근처 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매한 뒤 곧바로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한 점 ▲ 임 교수와 면담한 시간은 3~4분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해볼 때 박 씨가 임 교수를 살해할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 등으로 보아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범행할 의도로 병원을 방문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박 씨는 과거 여동생의 집에서 난동을 피우다 경찰 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 씨는 지난해 2월 여동생의 집을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문을 수차례 발로 걷어차며 협박했다. 다만 여동생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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