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기한 끝나 석방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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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국정농단 등 비위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우병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52·사진)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새벽 석방됐다. 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15일 불법사찰 사건으로 구속 수감된 이후 384일 만에 풀려났다. 우 전 수석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60) 등의 비위를 인지하고도 감찰을 하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별도로 국가정보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검찰은 불법사찰 사건의 1심 선고 전인 지난해 7월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우 전 수석의 구속기한을 올 1월 2일 밤 12시까지 6개월 동안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재판부의 승인을 받았다. 두 사건을 병합 심리 중인 항소심 재판부는 최근 검찰의 구속기한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우병우#석방#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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