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징용 피해자들, 신일철주금 상대 압류 신청…배상 첫 발

  • 뉴시스
  • 입력 2019년 1월 2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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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대법원 승소 판결을 토대로 신일철주금 재산 집행을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제징용 피해자 이춘식(99)씨 외 1명은 지난달 3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신일철주금 소유 ‘포스코-니폰스틸 RHF 합작 법인(PNR)’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했다.

PNR은 신일철주금과 포스코가 합작해 세운 회사로, 신일철주금은 해당 회사 주식 지분 약 30%에 해당하는 약 234만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송대리인단은 “이번 압류신청은 국내법에 따른 판결의 정당한 이행을 위한 조치”라며 “신일철주금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제인권의 차원에서 피해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사죄 등 필요한 조치들을 다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신일철주금 소유 주식에 대한 압류 신청을 하면서 매각 명령은 하지 않았다. 이는 신일철주금 측과의 협상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 주식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서는 압류와 매각 명령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대해 대리인단은 “매각 명령을 같이 신청하지 않은 것은 신일철주금과의 협의를 통해 판결이행을 포함한 강제동원 문제의 원만한 해결을 원하기 때문”이라며 “신일철주금은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하루 빨리 협의에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압류 명령 신청은 지난해 10월30일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의 신일철주금에 대한 각 1억원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한 확정 판결을 토대로 제기된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강제징용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이므로 1965년 한·일 정부 간 청구권협정이 있었더라도 개인별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봤다.

앞서 대리인단은 확정 판결 이후 지난달 4일 배상판결 이행 촉구를 위해 일본 도쿄 신일철주금 본사를 찾았으나 사측과 면담이 불발됐고, 기자회견을 통해 같은달 24일 오후 5시까지 확정 판결에 따른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음에 따라 압류 절차에 들어가게 됐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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