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모호한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 재계 “언제 혼란 끝나나”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2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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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단협 제외 정기 보너스도 대상”, ‘다스 근로자 일부 승소’ 원심 확정
‘보쉬전장’ 판결에선 판단 유보
재계 “예측 가능한 기준 제시 미흡… 신규 투자 등 미래사업 집중 못해”

단체협약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정기 보너스를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등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신의칙은 법률관계 당사자가 상대방을 배려해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 행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원칙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7일 자동차부품업체 다스(DAS) 근로자 곽모 씨 등 3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법정수당, 중간정산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자 30명에게 각각 40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스는 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가 실소유자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판단한 회사다.

재판부는 “회사가 2010년 8월∼2013년 12월 정기 보너스를 산입해 다시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과 중간정산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2013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신의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정수당 등을 계산할 때 소급해 적용해도 ‘중대한 경영상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날 같은 재판부는 자동차부품업체 보쉬전장 근로자 57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판결 상고심은 파기 환송했다. 재판부는 하급심이 가산임금 중복 여부에 대해 판단을 잘못 내렸다면서 신의칙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재계는 이번 대법원 판결로도 통상임금 소송의 불확실성이 전혀 해소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재계 관계자는 “법원이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을 적용해 그때그때 다른 판단을 내려 기업은 신규 투자 등 미래가치 투자에 집중하지 못 한다”며 “몇 년 동안 판사들의 자의적 판단만 기다리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판결을 앞두고 재계는 통상임금 소송에서 신의칙에 대한 구체적이고 예측 가능한 기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회사 경영 상황 판단을 당기순이익만 고려할지 이익잉여금 등도 고려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도 새로운 법리나 판단 기준을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

통상임금 문제가 제기된 기업에서는 동일 기업 사건이 재판부마다 달라지는 현재 하급심 상황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다. 같은 기업 같은 사건에서도 해당 사건을 맡는 판사가 달라지면 신의칙 판단이 다르게 나왔다. 지금은 법적 안정성이 전혀 없는 상황이다.

아시아나항공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두산모트롤 금호타이어 등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신의칙을 부정(회사 패)했지만 2심은 신의칙을 인정(회사 승)했다. 만도 통상임금 소송에서 1심은 신의칙을 인정(회사 승)했고 2심은 신의칙을 부정(회사 패)했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기업별 법원별로 신의칙 적용 여부가 달라진다면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부담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계로서는 당분간 통상임금을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 기업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게 됐다. 다만 내년 상반기에 있을 ‘시영운수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사건에서 신의칙의 기준이 확립될 것으로 다시 기대하고 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인천 지역 시내버스 회사인 시영운수 노동자 20여 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상황이다. 전원합의체는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 때 이뤄진다. 이에 앞선 1, 2심은 시영운수가 추가로 약 8억 원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재정적 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배석준 eulius@donga.com·이호재 기자
#‘통상임금 신의칙’ 판결#판단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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