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 중 치인 의사, 보험금 수령에 비난 쇄도…신분 내세워 압력?

  • 동아닷컴
  • 입력 2018년 12월 13일 16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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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복 6차선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차에 치인 후 운전자 측으로 부터 보험금을 받아 논란이 된 의사가 13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최근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지난 10월 29일 경기도 부천에서 있었던 무단횡단사고 대해 억울함을 표하는 운전자 A 씨의 글과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A 씨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주행하던 중 좌측 버스 앞에서 갑자기 사람이 튀어나와 부딪쳤다”며 “비가 온 뒤라 제동거리가 상당히 길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당시 사고를 당한 보행자가 인근 병원 의사(여)였고, 해당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거액의 보험금이 지급 돼 보험료 20% 할증이 불가피해졌다는 내용이다.

해당 영상과 글은 이후 삭제됐지만 이 내용이 다른 커뮤티니에도 공유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여기에는 A 씨가 합의금이 너무 많다고 피력하자 병원장이 ‘억울하면 경찰에 신고하라, MRI도 찍을 수 있고, 입원도 할 수 있다’며 압박하는 바람에 사고를 유발한 의사에게 400만원의 합의금을 줄 수 밖에 없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에 많은 누리꾼은 “오히려 운전자가 차량 수리비와 정신적 트라우마 등에 대해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 아니냐”며 비난을 쏟았다. 일부 누리꾼들은 해당 의사가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진 병원 홈페이지를 찾아가 "여기가 무단횡단하면 400만 원 벌게 해주는 진단서 끊어주는 곳이냐”고 비난글을 올렸다.

이와 관련해 한문철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유튜브채널 한문철TV에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라며 “과감한 판사는 무단횡단자 과실 100%로 판결한다. ‘운전자가 조심해서 갔더라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 하면 무단횡단자 80% 운전자 20%로 나온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커지자 당사자인 의사 B 씨는 13일 오전 같은 커뮤니티에 “현재 논란 중인 무단횡단 사고 보행자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해명글을 올렸다. B 씨는 먼저 “제 과실로 소란을 끼치게 된 점 무척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사고 당일과 이후 (운전자가) 보배드림에 동영상 올린 이후에도 직접 전화로 사과말씀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시간에 쫓겨 짧은 생각으로 한 무단횡단은 정말 변명할 여지없는 실수고 불찰이었다.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하지만 항간에 떠도는 소문 중 사실이 아닌 것이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염치 불고하고 글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B 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운전자분께서 바로 앞 병원으로 가자고 하셨고 이는 제가 근무하는 병원이었다. 따라서 해당병원에 근무한다는 사실을 숨기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해당병원 의사라는 사실을 밝히게 됐다. 이는 사고 처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밝히게 된 것일 뿐 맹세코 저의 신분을 내세워 운전자분을 협박하거나 부당한 이득을 얻으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다만 “저도 이런 일이 처음인지라 저의 짧은 식견으로는 사건 해결에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동료 선생님께 조언을 구하게 됐다. 이때 경황이 없어 사고 경위를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했고, 따라서 동료선생님께서는 저의 편에 서서 말씀을 해주셨다. 이 모든 것이 다 저의 불찰이다”고 실토했다.

그는 “저의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인 만큼 사고 당일은 보험처리를 하지 않으려 했으나 생각보다 상처가 깊고 심각했고, 교통사고라는 것이 보통 후유증을 수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음날 운전자분께 보험처리를 건의드리게 됐다”며 “그리고 몇 주 후 보험사 측에서는 250만 원을 제시하였고 보험사로부터 이를 수령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400만 원을 받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보험사로부터 받은 250만 원 외에는 단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저의 불찰로 인해 병원에 피해를 끼치게 되었고 사직 의사를 밝혔다”며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인 만큼 부디 병원에는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린다. 금전적인 부분도 차주분 혹은 보험사와 원만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해명에도 누리꾼들은 “의사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잘못한 입장에서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지 않나”며 비난을 이어가고 있다. B 씨는 현재 해명글을 삭제한 상태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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