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고양저유소 지사장 등 4명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1월 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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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스리랑카인 다음주 추가 소환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고양저유소)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은 5일 고양저유소 간부 3명과 전 근로감독관 등 총 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화재와 관련해 저유소 관계자가 입건된 것은 처음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입건된 고양저유소 지사장 A 씨와 안전부장 B 씨, 안전차장 C 씨에게는 송유관안전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송유관 관리 감독과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다. 전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 D 씨는 2014년 저유탱크 점검 당시 안전점검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화재 당시 저유소 내에서 근무하고 있던 순찰자, 폐쇄회로(CC)TV 관측자, 경비원 등 4명은 입건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예방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큰 만큼 당일 근무자가 아니라 관리자에 대한 혐의를 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화재·가스·건축 등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자문단과 회의를 한 뒤 이르면 이번 주 저유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또 경기 고양경찰서는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가 검찰에서 반려해 풀려난 스리랑카인 E 씨를 지난달 31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E 씨의 변호인 입회하에 풍등을 날린 공사장을 방문해 E 씨가 인근 초등학교에서 날아온 풍등을 발견한 장소와 띄운 장소, E 씨가 풍등을 따라간 거리, 낙하 장소 등을 점검했다. 경찰은 다음 주 E 씨를 추가로 소환해 실화 혐의를 적용할지, 중실화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할 계획이다.

고양=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고양저유소#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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