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와 임금교섭 타결

  • 동아일보
  • 입력 2018년 10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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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이 조종사 노동조합과 2018년 임금교섭을 끝냈다. 경제 위기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돼 예년보다 빨리 타결됐다.

9일 아시아나항공은 2018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노조원 찬반 투표에서 찬성률 82.2%로 가결됨에 따라 조종사 노조와 2018년 임금교섭을 매듭지었다고 밝혔다. 노사는 8일 서울 강서구 아시아나타운 본사에서 임금교섭 조인식을 갖고 합의서에 서명했다.

노사 합의안에는 △기본급 인상(직급별 초호봉 기장 월 25만 원, 부기장 월 15만 원) △연한수당 인상(선임기장 15만 원 인상, 선임부기장 2만9000원 인상) △중·소형기 기장 비행수당 단가 1000원 인상 등의 내용이 담겼다. 2018년 임금 총액은 2017년보다 약 3.3% 인상되는 셈이다.

노사의 임금교섭은 8월 첫 교섭을 실시한 이후 총 7차례 진행됐다. 10차례 이상 교섭을 진행했던 과거 임금 협상에 비춰 보면 비교적 원만하게 타결이 됐다는 평가다.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경영관리본부장은 “조종사 노조와 원만한 합의가 이뤄져 뜻깊게 생각한다.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시점에 노사가 회사 발전을 위해 마음을 모았다는 데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노조#임금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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