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신상폭로’ 강남패치 운영자, 1심서 실형선고…“피해결과 심각”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24일 21시 19분


코멘트
사진=동아DB
사진=동아DB
불특정 일반인의 신상정보를 폭로하는 소셜미디어 계정 ‘강남패치’의 운영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조정래 판사는 24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모 씨(26·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또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조 판사는 “정 씨는 소문만으로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과 사진을 게시해 비방 목적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 사적 영역인 피해자들의 실명, 사진과 함께 개인 신상 관련 글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면서 익명성에 기대 개인의 인격을 비하하고 악의적 공격을 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헌법상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보호돼야 하지만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구독자)들에게 신상이 공개되며 피해자들은 가정 및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호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씨는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와 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반성 대신 행동을 합리화하고 있다”며 “피해 결과도 심각해 유사 및 모방 범죄까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남패치’ 운영자인 정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총 30회에 걸쳐 일반인 31명의 신상을 허위로 게시·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남패치’는 불특정 다수의 제보를 받아 유흥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신상과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 정보를 폭로한 계정.

조사결과 정 씨는 강남 소재 클럽에 출입하면서 연예인, 스포츠스타, 유명 블로거 등에 대한 소문을 접한 뒤 진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글을 게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씨는 유사한 성격의 계정이 피해자들 신고로 정지되자 수차례 계정 이름을 바꿔 가며 운영을 계속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강남패치’ 계정 팔로워 수는 한때 10만 명을 웃돈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강남패치’에 제보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모씨에(25·여)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법원은 보호관찰 및 추징금 220만원도 명령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