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임금체불 원청도 연대책임 물을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8월 14일 22시 18분


코멘트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임금 체불에 책임이 원청회사에 있는 것으로 밝혀진다면 원청도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재 국회가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 방안은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명확히 하고 특례 업종을 더 줄여나갈 것이란 방침을 밝혔다.

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의 귀책사유가 원청에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원청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근로감독관들이 일하는 사람의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근로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이 명실상부한 ‘노동 경찰’이란 책임감과 자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 근로감독관의 인력과 권한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김 장관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에서 “최저임금과 알바(아르바이트)비 미지급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근로감독관의 숫자가 부족할 텐데, 근로감독관 확충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김 장관의 취임사 역시 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를 적극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김 장관은 또 “무조건 많이 일하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다”며 “주당 최대 52시간 근로를 명확히 하고, 근로시간 특례 업종의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 특히 장시간 근로를 야기하는 포괄임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근로시간 특례 업종을 현행 26개에서 10개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이를 더 줄여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수당 관련 임금체계도 개편할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작업은 도급을 아예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위험을 전가하는 일이 없도록 유해, 위험성이 고도로 높은 작업은 도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런 방안이 담긴 ‘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17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