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용가리 과자’ 판매 금지…위반 시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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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년 8월 9일 15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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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N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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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액체질소가 첨가된 과자인 이른바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와 관련,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여기엔 ‘용가리 과자’ 등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도 포함됐다.

식약처(처장 류영진)은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용가리 과자’를 섭취한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사고에 대해 국무총리께 실태조사 결과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장이 보고한 주요 안전관리 대책은 ▲액체질소 잔류 식품 판매 금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휴가철 등 일시적 영업행위에 대한 지도·단속 및 식품접객업자 등 교육·홍보 강화 ▲접촉 시 위해를 줄 수 있는 빙초산, 이산화탄소(dry ice) 등 식품첨가물 사용 실태 조사 ▲ 소비자 피해에 대한 실질적 배상을 위해 피해구제제도 도입 등이다.

보고 받은 이낙연 총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질소과자(용가리 과자) 사건 경위와 조치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다시 한 번 철저한 관리와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특히 이낙연 총리는 어린이가 즐겨먹는 식품의 안전관리, 불량식품, 허위표시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엄격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과 놀이기구 등 어린이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어린이기호식품 제조·가공·판매 업소 및 어린이 급식소 등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식품 등이 우리 사회에서 근절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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