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동아일보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언어선택
방문하고자 하는 언어의 홈페이지를 선택하세요.
한국어
English
中文(簡体)
日本語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사회
이재용 변호인 “특검 구형 근거, 견강부회”…‘견강부회(牽?附會)’ 무슨 뜻?
동아닷컴
업데이트
2017-08-07 16:59
2017년 8월 7일 16시 59분
입력
2017-08-07 16:51
2017년 8월 7일 16시 51분
정봉오 기자
구독
코멘트
개
좋아요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창 닫기
코멘트
개
뉴스듣기
프린트
사진=동아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 변호인이 특검의 구형 근거에 대해 ‘견강부회(牽強附會)’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라는 입장을 전했다.
견강부회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특검의 구형 근거가 ‘견강부회’라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추천해요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지금 뜨는 뉴스
김포 공무원 또 숨진 채 발견…동료에겐 “일 못마쳐 죄송하다” 문자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광화문에서/장관석]“尹의 격노” 2년… 경청이 변화의 시작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불효자-자식버린 부모, 상속 못 받는다
좋아요
개
코멘트
개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