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 “특검 구형 근거, 견강부회”…‘견강부회(牽?附會)’ 무슨 뜻?

  • 동아닷컴
  • 입력 2017년 8월 7일 16시 51분


코멘트
사진=동아일보DB
사진=동아일보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측 변호인이 특검의 구형 근거에 대해 ‘견강부회(牽強附會)’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그 뜻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7일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최순실 씨(61) 일가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특검의 주장은) 견강부회”라는 입장을 전했다.

견강부회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을 억지로 끌어 붙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한다는 뜻이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특검의 구형 근거가 ‘견강부회’라면서 “법과 원칙을 벗어나면서까지 책임을 묻는 것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